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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회사를 다니다가 여러 사정으로 회사를 떠나게 되었을 때,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중 하나가 '실업급여'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이 혜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퇴사가 자발적이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최대 270일 동안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과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모의계산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퇴직)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동안에는 소정의 급여와 취업 관련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완화하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뉘는데, 취업촉진 수당은 조기재취업, 직업 능력 개발, 광역 구직 활동비, 이주비 등을 포함하여 지원됩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실업급여는 퇴사 후 정해진 기간 동안 매월 특정 급여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알아두세요!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한 후에 지급됩니다.
-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 수가 남아 있더라도 더 이상 제공되지 않습니다.
📌만약,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재취업한다면?
-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즉시 고용노동부에 문의하고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2.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자격조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구직에 대한 의지, 6개월 이상의 근무 경력, 그리고 비자발적으로 불가피한 이직 여부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 초단기 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는 취업 준비생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단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시행 규칙 101조 2항 별표 2 기준 )
여기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가 중요합니다. 당연히 해고, 권고사직, 임금체불 등 부당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상 문제, 근로계약 문제, 법령을 위반하는 지시 등도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미리 파악하시기를 권장합니다.
3. 실업급여 신청방법
위에서 설명해드린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는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고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1)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제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발급하여 관할 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내가 퇴사한 이유가 확인되어 문제없이 퇴사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빠르게 회사에 요청하여 이 서류를 신고하도록 하세요.
2) 워크넷 구직등록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되기 때문에,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로그인 후에는 먼저 이력서를 작성하고 "구직신청하기"를 눌러 진행하면 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구직 등록을 마치면 수급자격 신청을 위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은 관할 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신청을 하기 전에 꼭 필수로 이 교육을 완료해야 하니, 관할센터를 방문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는 것을 잊지 마세요.
4)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신청
온라인 교육을 모두 마치셨다면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로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14일 이내 방문하지 않을 경우, 온라인 교육을 다시 수강해야 합니다.)
최종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이 인정되면, 이후 1~4주 주기로 계속해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실시했다는 내용을 보고하는 실업인정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인정받는 경우]
구직활동 | -온 오프라인으로 회사에 이력서 등을 제출하여 구직활동을 한 경우 -채용 관련 행상에 참여하여 면접을 본 경우 -실업 인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 |
직업훈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8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등의 직업지도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
자영업 준비 활동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
4.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그럼 이제 실업급여 수급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알아두어야 하는 것은 상한액과 하한액입니다. 하루에 대한 임금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퇴사 전 월급이 어느 정도 높았던지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
- 지급액 =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 수급기간 )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1일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의 근로시간 ( 8시간 ) = 61,568원
상한액은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동일하지만 하한액은 최저임금이 매년 변경되기 때문에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는 4,432원이며, 180일 동안의 수급기간이라면 약 8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큰 금액 차이입니다.
자신의 실업급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확인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간단하게 모의계산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 수급기간
수급기간은 2019년 10월 1일 이후부터 개정되어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로 조정되었습니다. 연령, 가입 기간, 장애인에 따라 수급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소정 급여 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 3년 미만 | ~ 5년 미만 |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나타내는 소정급여일수는 퇴사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그러나 만약 실업급여 신청을 늦게 하여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났다면,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에 상관없이 나머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